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운명을 가를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4시에 열 예정이다. 초점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될 것인지 여부다.
재계는 이 회장이 자유의 몸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1천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현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이날 재판에는 나서야 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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