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두산 니퍼트(34)의 귀화 가능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p style="margin-left: 5pt;">2011년부터 한국 무대에서 활약한 니퍼트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알려졌다. 니퍼트는 지난 시즌 종료 뒤 이혼했다.
그는 5년 동안 두산에서 활약해 '5년간 국내 거주'라는 일반 귀화 요건을 곧 채운다. 여기에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면 귀화를 추진할 때 한결 유리할 수 있다. 만약 니퍼트가 귀화한다면 그는 한국인이 되고 '국내 선수' 자격으로 KBO리그에 뛸 수 있다. '귀화한 니퍼트'와 계약하는 구단은 그를 제외한 외국인 선수 3명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인의 경우 KBO리그 신인지명회의를 거치지 않고 해외리그에 진출하면 방출 후 2년 동안 뛰지 못하고 '신인 자격'으로 드래프트를 통해야 한다. 하지만 니퍼트는 '기존 구단이 보유권을 가진 선수'라는 해석이 내려져 귀화를 하더라도 신인지명회의에 나올 필요가 없다.
단, 프리에이전트(FA)와 관련해서는 'KBO리그에서 뛰다 귀화한 선수'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니퍼트는 5시즌을 뛴 대졸 선수라 국내 선수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면 3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면 FA가 된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로 뛴 5년을 FA 연한으로 계산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한편 일본프로야구에서는 '①일본에서 중·고교, 단과대 등에서 총 3년 이상 재학한 자 ②일본의 대학에서 연속해서 4년 이상 재학한 자 ③일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일본 야구연맹(사회인 야구 포함)에서 통산 3시즌 이상 재적한 자 ④일본프로야구에서 FA 자격을 취득한 자 ⑤위의 1, 2번 규정에 속하지 않지만 재학기간과 일본프로야구 재적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에 이른 자'를 '국내 선수와 똑같은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으로 야구 유학을 와 일본 학교를 다니고 일본프로야구에 진출한 선수는 물론, 외국인 선수로 일본 땅을 밟았지만 국내 선수와 동일한 시간 동안 꾸준히 뛰며 FA 자격을 채운 선수는 '국내 선수'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사진=두산 니퍼트. /임민환기자
김지섭 기자 onio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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