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재선충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 정착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 구ㆍ군, 울산경찰청, 남부지방산림청 합동으로 목재 유통ㆍ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원목 등의 취급 적치 수량 확인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 탈출공 확인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여부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재선충의 발생 양상이 목재 유통ㆍ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이 확인된 만큼 완전방제를 위해서는 이들 업체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련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소나무류 취급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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