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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쉬운 해고' 시동, 노동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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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쉬운 해고' 시동, 노동계 "불법"

입력
2015.11.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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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해고 지침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시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적용을 추진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에 따르면 경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19일 교육실무직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연 2회 평가해 점수를 ‘탁월~불량’ 5단계로 부여하고, 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해당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의 효력이 발생한다. 교육실무직원이란 일선 학교에서 급식이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이 관리규정의 제정은 공공기관이 법 개정 없이‘일반해고’를 도입한 첫 사례라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기존 규칙의 개정이 아니라 규칙을 제정한 방식도 편법적이라고 문제 삼는다. 현행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 속해있는 노조나 전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신규 규칙을 제정할 때는 과반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된다. 한편 이 관리규정에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규정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취업규칙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 이전과 근로조건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취업규칙 변경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명백히 근로자 기득권을 침해하는 불이익 변경인데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1~2월 대상 직원들 과반의 의견을 들었고 지난해에도 교섭 중인 노조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경북지역 교육실무직원은 8,000~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교육청이 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 돌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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