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여금 지급보증 여부와 보증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지급보증이 있으면 대여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회사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건설기계를 빌려 쓰는 대가로 주는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는 2013년 6월 도입됐다. 이후 보증 건수는 지난해 1만9천234건, 올해 1∼8월 3만4천373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체불 액수도 2013년 35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49억6천500만원으로 늘었다.
올 1∼10월의 체불액은 41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표준약관은 건설기계 가동시간 기준을 '1일 8시간, 월 200시간'으로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기준 시간을 초과해 작업한 경우 추가 작업시간에 대한 대여금을 받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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