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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판매 훈제연어 첨가물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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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판매 훈제연어 첨가물 위반 적발

입력
2015.11.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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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제조·가공업체 에스앤에프(경기 안성시 소재)가 제조하고 CJ프레시웨이가 판매한 '프레시웨이 건염 훈제 연어 슬라이스'의 판매를 중단하고 최근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이 제품에서 가구용 살균소독제로만 가용가능한 성분이 확인되었기 때문.

제조과정에서 '바이오스펏-엔'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바이오스펏-엔'제품은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아디핀산 및 탄산수소나트륨 등 3가지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은 기구용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한 성분이다. 반면 아디핀산 및 탄산수소나트륨은 식품에 직접 사용가능하다.

이 업체가 직접 제조·판매한 '오터스 훈제 연어' 제품에서도 바이오스펏-엔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15년 8월 22일~11월 3일까지 제조한 모든 제품이다. 건염 훈제연어 슬라이스 제품 2천796㎏과 오터스 훈제 연어 4만3천463㎏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 식품 신고 전화 ☎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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