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생 성비 조작, 학교폭력 은폐 의혹으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하나고가 의혹을 제보한 전경원(46)교사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하나법인은 6일 전 교사의 중징계가 포함된 ‘징계의결요구서’를 하나고에 전달했다. 징계 수위는 오는 10일 하나법인 이사회 3명, 하나고 교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전 교사는 파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하나법인은 징계의결요구서에서 전 교사가 비밀엄수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전 교사가 서울시의회의 하나고 의혹 특별위원회에서 입학생 남녀 성비조작과 유력인사 자녀의 폭력 은폐 등의 의혹을 폭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시교육청은 하나법인의 이 같은 징계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고발자는 제보 내용이 감사에서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는 한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감사 결과 나오기 전에 중징계 절차를 밟으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이르면 17일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