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대표적 휴양지인 세부 중심가에서 차로 30분 가량 떨어진 탈람반에 위치한 동물보호소. 보호소 안으로 들어서자 핏불 테리어와 핏불 테리어 혼혈견들이 짖어댔다. 이곳은 필리핀 동물보호단체 일로(IRO·Island Rescue Organization)가 운영하는 투견 보호소다.
그림 1필리핀 투견 보호소 일로의 관리자가 투견현장에서 구조한 수를 돌보고 있다. 사진: 일로 페이스북
이 보호소는 사실 한국 때문에 생겼다. 필리핀 경찰은 지난 2011년 말 한국인 범죄조직이 카비테지역에서 온라인으로 투견 장면을 생중계하는 불법 도박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200마리가 넘는 개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철창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개들, 죽은 채 방치된 개들도 있었다. 경찰은 개들을 몰수한 후 지역보호소로 보냈고, 일로가 안락사를 앞두고 있던 62마리를 구조해 세부로 이동시켜 보호소를 세운 것이다.
그림 2카비테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투견 현장과 현장에서 발견된 투견. 사진: 필리핀 동물보호단체 파우즈(PAWS)
62마리 가운데 25마리는 세상을 떠났고, 13마리는 새로운 가정을 찾으면서 현재 24마리가 남아 있다. 일로의 네나(Nena Hernandez) 대표는 “강아지일 때부터 강제로 싸우도록 훈련 받고,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개들을 구조해 관리하는 것은 일반 유기견을 구조해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견으로 훈련됐던 개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둬야 한다는 것.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심하게 두려워하거나 다른 개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보호소에서는 구조한 다음 장기간에 걸친 갱생(Rehabilitation) 훈련을 한다. 기본적인 복종 훈련뿐 아니라 길을 가다 낯선 사람이나 동물을 만났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나 장난감을 뺏었을 때 등 반려견으로 살 때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까지 훈련시킨다. 공격성과 불안 상태 등 이상 증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회화 훈련을 반복한다.
훈련을 해서 인지 보호소 내 개들은 투견으로 이용됐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을 잘 따랐다.부끄러움을 잘 타거나 장난을 좋아하는 등 성격도 다 달랐다.
하지만 개들은 구조된 후에도 몸에 종양이 있거나 눈 상태가 좋지 않은 등의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투견업자들이 개의 근육을 더 키우고 공격성을 높이기 위해 스테로이드나 마약성 약물을 과다 투여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조 후 먼저 세상을 떠난 개들의 주요 사망원인도 약물로 인한 신부전과 심장질환, 암 때문이었다.
그림 3일로의 봉사자들이 투견업자가 투여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긴 종양 때문에 고통 받는 폴리의 치료를 돕고 있다. 한송아 인턴기자
네나는 무엇보다 구조된 개들이 또 다시 투견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비테 지역에서 한국인 범죄조직이 운영한 투견 현장이 적발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라구나 지역에서 동일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투견 현장이 적발됐는데, 그곳에 있던 개들 중 일부는 앞서 카비테에서 경찰이 압수한 투견들이었다. 투견업자들이 몰수된 개들을 보낸 지역 보호소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입양을 위장해 데려가거나 훔쳐가 다시 투견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또 지역주민이 보호소에서 입양한 다음 업자들에게 되판 경우도 있었다.
그림 4라구나에서 2차로 적발된 불법 투견 현장, 250마리가 넘는 개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라구나=AP 연합뉴스
네나는 “투견현장에서 구조한 개들을 보호하는 장소의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하고, 반드시 중성화 후 입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가정을 찾아줄 때의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입양 희망자는 4회 이상 보호소를 방문해 개와 자신이 잘 맞는지 맞춰봐야 하고, 단체에서 가정을 방문해 안전과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 동의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입양 후에도 장기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그림 5입양 후 새 삶을 살고 있는 프린세스. 사진: ?일로(IRO) 페이스북
필리핀은 2013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하면서 투견을 포함 동물학대에 대한 벌금을 50배 가량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했다. 또 외국인이 동물을 학대할 경우에는 형량 부과 후 강제 추방 하도록 했다. 2011년 검거한 한국인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난 이후 중복범죄를 저지른 것이 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전국에 투견 도박장이 있지만 비밀리에 운영되고 이동식이라 단속이 힘들다고 한다. 국내 ‘동물보호법’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견현장이 적발되더라도 그 동안 불구속?벌금형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현행법 상 투견현장 적발 시 동물을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인이 원하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 지난 8월 경남 함안 경찰서가 적발한 투견현장에서는 총 17마리 투견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투견으로 이용했던 5마리는 몰수했지만 12마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투견업자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근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투견으로 이용된 개들의 소유권을 자치단체장이 소유자로부터 박탈하는 내용,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나 대표는 "미국은 투견 근절을 위해 투견을 키우는 것부터 사고 파는 것, 운송과 투견 관람까지 불법으로 하고 있다"며 "투견 행위는 개를 고통 속에서 죽게 하고 살아 남은 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한국도 법적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송아 인턴기자 ssongr2@gmail.com
▶ 필리핀 동물보호단체 IRO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IslandRescu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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