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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마녀사냥'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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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마녀사냥'에 중징계

입력
2015.1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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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선정성으로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은 JTBC ‘마녀사냥’. JTBC 제공
거듭된 선정성으로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은 JTBC ‘마녀사냥’. JTBC 제공

JTBC 예능 프로그램 ‘마녀사냥’이 지나친 선정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마녀사냥’에 대해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 9월 25일과 10월 2일 방송에서 ▦출연자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보여준 점 ▦콘돔, 성관계 횟수 등에 관한 출연자간의 노골적인 대화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게 방통심의위의 설명이다.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는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 측은 “‘마녀사냥’이 같은 조항 위반으로 지난 9월 이미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엔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지난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전파를 탄 내용 중 ▦전남편과의 재결합을 위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장면 ▦아이들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식충이’로 표현한 장면 ▦어린이 출연자가 친부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 등이 문제가 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5조(출연) 제1항 위반이다. 지난 9월 5일 첫 방송된 ‘내 딸, 금사월’은 비윤리적 내용과 극단적인 캐릭터의 악행으로 ‘막장드라마’란 비판을 받고 있다. ‘왔다, 장보리’(2014)‘아내의 유혹’(2008)등을 쓴 김순옥 작가의 신작이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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