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기준에 맞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주거지역을 포함해 어떤 용도지역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구별 없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보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또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함께 시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설치기준을 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최대 높이는 건축물의 옥상바닥(평지붕)이나 지붕바닥(경사지붕)에서 5m로 제한됐다.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할 때는 설비 때문에 증가하는 수직·적설·풍하중 등 건축물을 구조나 안전에 대한 적정성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과 태양광발전설비 높이를 합쳐 20m가 넘으면 피뢰침을 달도록 했으며 태양광발전설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 난간 50㎝ 안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그간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인 경우 건축물 부속시설로 간주했지만 판매용이면 건축물이나 공작물인 발전시설로서 주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설치가 제한됐다.
가령 주택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한 전기를 집주인이 혼자 쓰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같은 설비라도 집주인이 쓰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엔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많았고 국토부는 지난달 1일 유일호 장관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태양광발전설비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한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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