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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채택 위해… 두 달 만에 ‘교육과정 재개정’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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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채택 위해… 두 달 만에 ‘교육과정 재개정’ 촌극

입력
2015.11.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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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공동기자회견을 하기 전 핸드폰으로 국정교과서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공동기자회견을 하기 전 핸드폰으로 국정교과서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교육부가 2개월 전 확정한 교육과정 개편 고시를 재개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무리하고 졸속적인 국정화 추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개편 고시를 다시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했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필요치 않을 절차다.

교육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도서로 개발함에 따라 해당 과목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2017년 3월 1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9월 23일 고시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부칙에 이 내용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예고는 정부가 교과서 국정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모순 때문에 이뤄졌다. 9월 선행(先行) 고시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적용 시점이 2018년 3월로 돼 있었다. 이를 두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정화를 추진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었다. 그러나 지난달 2017년 3월 적용을 목표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됐고, 지난 3일 확정되면서 정부가 스스로의 선행 고시를 위반하는 어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국정화가 확정됐으니 시행일정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정부 마음대로 바꾼 것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교육계 인사는 “2017년 박정희 전 대통령 출생 100주년에 맞춰 무리하게 적용 시점을 앞당긴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번 행정예고로 교육부는‘역사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한 행정예고’ 때와 같은 찬반 의견을 접수해야 한다. 의견제출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물론 “적용시점을 2017년 3월 1일부터 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낼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의 상황에 견줘보면 교육부가 수용할 리 만무해 보인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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