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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말, 면세점 4곳의 주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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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말, 면세점 4곳의 주인 결정

입력
2015.11.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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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서울시내 면세점의 주인이 다음 주말에 결정된다.

관세청은 올해 특허가 끝나는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면세점의 새로운 사업자를 토요일인 오는 14일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토요일을 발표일로 정한 이유로는 지난 7월 논란이 됐던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올해 말 면허가 끝나는 면세점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11월16일), 롯데면세점의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이다.

이를 운영중이었던 SK와 롯데는 기존의 지역에서 특허를 재신청했다. 추가로 SK는 롯데 월드타워점을 겨냥해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을 새로운 영업장소로 신청했다. 여기에 새로 신청서를 제출한 신세계디에프와 두산 등 총 4개 기업이 서울의 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부산지역에서는 12월15일 특허가 만료되는 신세계 부산점을 두고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경쟁을 벌인다. 신세계는 종전에 파라다이스호텔에 있던 부산 면세점의 새 입지로 센텀시티를 제시했다.

심사는 13일부터 1박2일간 합숙으로 진행되며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 업체 프레젠테이션(PT) 등을 평가한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평가 기준은 총 5개 항목, 1,000 점 만점이다. 세부내용은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지난 7월 면세점 심사 때와 비교해보면 관리역량의 배점이 50점 오른 반면, 운영인의 경영능력 배점은 50점 낮아졌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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