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가구의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의 활동 보조비용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해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5년 동안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일자리 저하와 빈곤의 세습, 자존감 하락 등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특정한 생애 주기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서울 거주 ‘사회 밖 청년’은 50만2,000명(전체 청년의 34.9%)에 이른다. 서울시는 청년정책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약 7,136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내년 하반기 시범 실시한다.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거주 만 19∼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구직 활동 등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ㆍ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내년 상반기 약 3,000명을 선발한다.
시는 또 현재 운영 중인 ‘청년뉴딜일자리사업(공공인턴)’을 올해 500명에서 2020년까지 5,000명으로 약 10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참여기간도 현행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까지 연장한다.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셰어형 기숙사 등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해 2018년까지 총 4,440호를 주거빈곤 청년층에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놓고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제도와 유사한 ‘퍼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혜택대상이 전체 미취업청년의 0.6%에 불과하고 최대 6개월이란 기간 제한이 있어 일자리를 찾거나 만들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란 점 때문이다. 성남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이나 취업 상태와 상관없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제를 실시하기로 해 무상복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활동 지원 사업은 일자리 전 단계에서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기회를 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다리를 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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