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전문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혜욱 인하대 교수는 5일 인천대에서 인천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주최로 열린 ‘아동학대 심포지엄’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 아동보호기관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가 안되고 있다”며 “기능을 통합해 별도의 전문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명아 인천지검 검사는 “실무(수사기관)에선 ‘신체적 유형력’을 가한 경우 신체적 학대로 보지만 판례는 ‘신체의 손상’에 이르렀는지를 보는 등 견해 차이가 있다”며 “판례의 입장은 신체를 해치는 결과가 있어야만 학대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규정한 ‘신체적 손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학대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아동학대 범죄 근절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학계와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대와 인하대 법학교수와 인천지검 검사, 변호사, 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환직기자 si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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