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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체조선수 김소영, 사고 29년 만에 유공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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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체조선수 김소영, 사고 29년 만에 유공자 선정

입력
2015.11.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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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체조선수 김소영(46)이 29년 만에 체육 유공자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김소영을 비롯해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승마 종목에 출전했다가 낙마 사고로 숨진 고(故) 김형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대비 레슬링 합숙훈련 도중 사망한 고(故) 김의곤 감독, 2013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난 고(故) 신현종 감독 등 4명을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 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2014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탁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태릉선수촌장을 지낸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8월 법안을 발의, 2013년 12월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4명이 선정됐다.?김소영은 서울아시안게임 체조 평행봉 훈련 도중 떨어져 척수 손상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정현숙 위원장 등 체육계와 법조, 의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제1회 심사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4명의 체육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본인에게는 장애 등급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25만원, 유족은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국가대표는 훈련 중 신체적 상해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써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육유공자 지정 희망자는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수행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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