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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애플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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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애플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5.11.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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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동의없이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연합뉴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동의없이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연합뉴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동의없이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이영진 고법 부장판사)는 5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태료 처분 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곧바로 애플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1심에서 패하자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만 항소심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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