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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창립기념 격려금' 비정규직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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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창립기념 격려금' 비정규직 차별 논란

입력
2015.11.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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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 지급’ 메일 보냈다가 문구 빼고 다시 발송

현대해상화재보험 직원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지급 안내 이메일. 2분 뒤 재송된 이메일에선 ‘동일액수 지급’ 문구가 빠져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직원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지급 안내 이메일. 2분 뒤 재송된 이메일에선 ‘동일액수 지급’ 문구가 빠져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직원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지급 안내 이메일. 2분 뒤 재송된 이메일에선 ‘동일액수 지급’ 문구가 빠져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직원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지급 안내 이메일. 2분 뒤 재송된 이메일에선 ‘동일액수 지급’ 문구가 빠져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직원들의 고용형태에 따라 창립기념 특별격려금을 차등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현대해상 임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16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임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정규직에게는 100만원, 비정규직에게는 50만원을 책정했다. 자회사(현대하이라이프보험) 비정규직은 아예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회사는 보험회사 특성상 구상(채권추심)전담, 조사전담, 의료전담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해상 소속 200여명, 자회사 소속 150여명 등 모두 350여명이다. 이 회사 정규직 4,000여명에 비해 결코 숫자가 적지 않고, 근무 기간이 길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도 단순히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창립 기념 격려금조차 차등 지급되자 비정규직 사이에선 상대적 허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담직군 직원 A씨는 “보험회사의 전담직군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 피해금액의 적정성을 따지거나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업무 등 회사 매출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한다”며 “사무직 업무와 상하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맡은 업무의 특성이 다를 뿐인데 격려금에서까지 차별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직원 20명의 한 자회사 사무실에서는 달랑 한 명 있던 비정규직 직원만 격려금 봉투를 받지 못해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며 “자축의 날인 창립기념일이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로 얼룩졌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측이 처음에는 ‘직급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내왔다가 2분 후 해당 문구가 빠진 이메일을 재차 발송했다”며 “처음부터 균등 지급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이처럼 허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격려금 반납’도 검토했지만 사측의 고압적인 태도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한 직원은 “의료전담직군 등을 중심으로 단체행동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를 알게 된 사측의 무마로 유야무야 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 뒤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구조라 재계약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강한 의사표명을 못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평가가 낮게 나오면 연봉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측은 격려금을 차등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이 아닌 직군별 차등지급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담직군 직원들에게도 100만원이 아닌 50만원을 줬다”며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격려금 관련 이메일은 직군에 따라 다른 문구로 보냈는데, 컴퓨터 시스템 상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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