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일병원 “평가단 고압적… 기준 충족해도 미달” 주장
보건복지부 “이달 중 평가위서 최종 결정… 별 문제 없어”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2015년도(2014년 7월1일~2015년 6월30일) 평가를 진행중인 가운데 경북지역 한 병원이 평가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북 의성군 영남제일병원은 지난 9월 실시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현장실사에서 잠정 미달 판정을 받게 되자 평가단의 불공정한 잣대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해 평가에서 ‘미달’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미달 판정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고, 3년 연속 미달하면 응급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영남제일병원 측은 “지난해 미달 판정 후 각종 설비와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법정기준에 맞도록 했지만 평가단의 이해하기 힘든 처사로 미달판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영남제일병원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간호사 인력 부분. 평가대상 기간 중 넉 달간 근무한 간호사의 나이가 65세인 점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업무가 60대 고령자가 감당하기 힘들고, 실제 근무여부가 의심스러워 따져본 것을 안다”며 “충족 여부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기 영남제일병원장은 “여러 이유로 법정 기준보다 1, 2명 더 많은 간호사를 채용했는데 1명의 나이를 문제 삼아 가평가에서 미달이라고 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평가단의 고압적 태도에 모멸감을 느낀 간호사 1명은 그만두는 일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평가단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면허가 날아갈 수 있다’는 등 직원을 위협하고, ‘간호사도 없는 데 병동 폐쇄하지’라고 하는 등 병원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평가팀 윤순영 팀장은 “매년 420개 기관을 평가하는 일인 만큼 사견이 개입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평가단의 무례한 발언은 따로 확인하겠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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