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석방 상태에서 징역, 금고, 구류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즉시 소환해 수감하는 내용의 지침을 정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명숙(71ㆍ수감) 전 총리의 형집행을 4일이나 연기한 것에 여권 비판이 잇따르자 마련된 이른바 ‘한명숙 예방 지침’이다.
4일 대검 공판송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자유형이 확정된 경우 즉시 소환 ▦출석 시기는 소환 통보를 한 다음날 일과 시간 이내 ▦피고인의 출석 연기는 불허 ▦예외적으로 생명보전을 위한 치료, 가족의 장례식 및 결혼식의 경우 3일 이내 출석 연기 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 과정 및 연기사유 등에 대해 비판과 논란이 일어 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었다" 며 지침 도입 사유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형집행을 위해 피고인을 소환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8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신변정리와 병원치료 등을 이유로 선고 나흘 뒤에 수감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9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황제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2009년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2011년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도 선고 나흘 뒤 수감됐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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