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모든 시ㆍ군이 연말까지 주민세를 올린다. 정부가 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율 인상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집계 결과 4일 현재 도내 18개 시ㆍ군 가운데 12개 자치단체가 매년 한 차례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인상했다. 동해시와 태백시를 비롯한 10개 시ㆍ군은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고, 삼척시 읍·면 지역은 2,000원에서 1만원으로 5배가 올라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영월군은 올해 7,000원으로 올린 뒤 내년에 1만원으로 추가 인상키로 했다. 정선군은 올해 7,000원으로 인상 후 매년 1,000원씩 올려 2018년에 최종 1만원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현재 동(洞) 지역 4,500원과 읍·면 지역 2,500원인 주민세를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린다. 강원도내 6개 자치단체도 주민세를 올리기로 확정하고 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민세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내 시·군은 그 동안 주민세를 2,000~6,000원으로 유지해 2011년 49억 원을 비롯해 2013년과 지난해 각각 49억 원의 교부금이 삭감됐다. 올해는 정부가 삭감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 교부금 삭감액이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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