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늬만 제주투자진흥지구 손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늬만 제주투자진흥지구 손본다

입력
2015.11.04 20:00
0 0

제주도 12개 사업장 행정조치 추진

부영랜드 등 3곳 지구지정해제 검토

제주도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그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지구 지정해제를 검토키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발표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도내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12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사업장별 투자 사업 추진 상황, 계획 대비 투자실적 및 고용실태 현화, 지역업체 참여 현황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결과 정상 운영 중인 사업지구인 경우 상당수가 계획대비 투자금액 및 고용이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사업장은 행정지도 및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자금사정, 수익성 등의 이유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미화 500만달러 이상 투자시 지정할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도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49개 사업장의 세제감면액은 1,108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투자금액은 계획 대비 4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점검결과 계획된 투자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회복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지정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청문절차와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해제 고시된다.

도는 또 투자진흥지구 사업기간이 경과했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이행 완료 또는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삼매봉밸리유원지, 트리아농(빌라드 애월), 아덴힐리조트,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부영호텔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 3곳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제도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에 투자금액, 고용계획 등이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 지정을 해제토록 하고, 감면세액 추징기간 연장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