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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오랜 설득 통했다... 도난 문화재 799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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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오랜 설득 통했다... 도난 문화재 799점 회수

입력
2015.11.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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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가 4일 회수한 각종 문화재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가 4일 회수한 각종 문화재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한 고령의 70,80대 문화재 절도범들을 회유해 해외로 밀반출될뻔한 도난 문화재 799점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회수된 문화재에는 1993년 보물 1157호로 지정된 ‘성리대전서절요(性理大全書節要)’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장물아비 강모(62)씨를 구속했다. 또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북지역 모 사설박물관장 김모(67)씨와 골동품상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강씨와 이씨 등의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압수한 문화재 799점중 전적류(도서)가 513점으로 가장 많고, 도자기류 123점, 서예류 86점, 공예류 77점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회수된 문화재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평가 받는 것은 1538년(조선 중종 38년) 김정국이 성리대전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편성ㆍ간행한 성리대전서절요다.

경찰은 회수한 문화재 대부분이 20~30년 전 관리가 소홀한 향교나 사찰 등에서 싹쓸이 도난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문화재 도굴꾼들이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낙관이나 내용을 일부러 훼손하고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주인과 피해자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화재 절도 피해자들 중에는 도난 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번 문화재 회수는 경찰의 오랜 설득으로 당시 문화재를 훔친 도굴꾼 가운데 일부가 인생 막바지 참회의 심정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진행됐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한 이들은 6개월간 전국의 문화재 절도 현장을 경찰과 동행하며 도난 사실을 재구성했다.

경찰관계자는 “박물관 내부 대형금고에 문화재를 숨기고 압수수색에도 ‘찾을 테면 찾아보라’며 거칠게 저항하거나, 화장실 천장에 도자기를 숨기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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