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경찰과 합동단속까지 벌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4일 충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423억원에 달하자 체납지방세 징수팀을 운영, 9월 현재 올해 징수목표액 427억원 가운데 336억원을 거둬들였다.
도와 시ㆍ군은 체납해소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공매, 금융조회 고속도로 톨게이트 단속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보령시의 경우 수년 간 골머리를 앓아오던 고액체납자 2명의 재산을 공매처분해 8억2,000만원을 거뒀다. 홍성군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해 2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천안시는 체납자 골프회원권을 압류해 3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펼쳐 5,676대의 번호판를 영치해 21억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40억7,000만원 가운데 8억3,000만원도 거두었다.
도는 연말까지 전국 130개 금융기관에 체납자 금융 재산을 조회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고액 체납자와 기업에 대한 징수를 위해 광역징수기동팀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도의 순수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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