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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 소홀"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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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 소홀"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 기소

입력
2015.1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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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49)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음란물 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란물 유포자가 아닌 온라인 서비스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례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옥환)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다음과 합병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미성년자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물이 유통되는데도 전송 방지와 중단, 삭제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아청법(17조)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확인된 음란물의 삭제 등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법정에선 이 전 대표 개인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양벌규정’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 수위에 ‘징역형’이 있는 데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양벌규정’이 없는 선박안전법으로 기소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 등이 있었다”며 유죄를 자신했다.

반면 카카오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업의 직접 모니터링이 자칫 이용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모든 기술적 조치를 다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2013년 7월부터 해당 SNS 채팅방 20개에서 1,800여개에 달하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법인 대표라고 판단해 지난해 말 이 전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한 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법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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