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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항소심,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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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항소심, 선처 호소

입력
2015.11.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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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첫공판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에이미가 출석해 재판부에 심경을 밝혔다.

단정한 차림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에이미는 "쫓겨나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다.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에이미는 "현실적으로 연예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얼마 생이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사진=에이미(OSEN)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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