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서명과 기재사항도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들이 고객에게 요구하는 20개 안팎의 대출 서류 중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확인서 등 9개가 없어지거나 다른 서류와 통합된다.
고객과의 분쟁 예방이나 은행 직원의 사후 면책을 위해 요구하던 여러 자필 서명도 대폭 줄어든다. 단순 통지 신청 등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 서명으로 바뀐다.
일부 서류에 30자 내외로 덧쓰던 항목은 7자(듣고 이해하였음)로 줄인다. 또 은행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 인적정보(이름·주소·연락처 등)는 거래신청서에 자동 인쇄해 고객이 자필로 다시 기재하는 불편을 덜도록 했다.
시중은행들은 내년 4월1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거래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핵심서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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