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을 부른 과도한 편의점 가맹해지 위약금과 인테리어·공사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가 생겼다.
계약서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요건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그동안 표준가맹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만 적용돼 편의점 등 세부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 제정된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에는 편의점 점주 자살 등으로 '갑질 논란'을 불렀던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담겼다.
애초 편의점 가맹본부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점주가 원해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3월 한 편의점 점주가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폐업하려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편의점은 '노예계약'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3년 3∼5월 석 달 만에 비슷한 이유로 편의점 점주 4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해 10월부터 편의점 업계는 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받고 최대 위약금도 6개월치 가맹수수료로 하기로 차차 계약서 조항 수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개점 3년 이하일 때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했다. 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아직 다수의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계약 위반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12개월치 가맹수수료율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는 철거·보수 비용과 시설·인테리어 잔존액을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따라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게 되며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시설·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개점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편의점 점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모두 끊어도 되는 규정도 생겼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편의점 점주에게 매월 정해진 날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24시간 심야영업을 강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을 추가로 여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지난해 8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도 담겼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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