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기금 13억원을 전달했다.
농협이 그동안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총 198억원. 이번 13억원 출연으로 농업인 피해구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농협은 기대했다.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무료로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 무료법률구조기금은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 수임료와 다문화가정 성·본 창설 개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두 기관은 1996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금까지 농업인 11만 2천명에게 농업관련 피해와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률피해 등을 구제했다. 구제 금액은 총 1조3천616억원이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농업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www.klac.or.kr)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 농협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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