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출연료가 화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개그맨이자 방송인으로 활동중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관련 내용을 근거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유재석과 김용만은 출연료는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방송 3사가 법원에 마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약 6억원, 약 96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해지한 유재석은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는 직접 청구했으나 방송사는 이를 법원에 맡겨 소송했다.
사진=박명수 인스타그램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