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가 화제다.
3일 대법원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변희재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방송인 김미화를 '친노좌파'로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변희재는 당시 이 같은 내용을 기사뿐 아니라 SNS 등에 게재했고, 이에 김미화는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법원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법인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에 김미화에게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변희재가 선정당사자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혼자서는 항소할 자격이 없다며 항소를 각하한 바 잇다.
대법원은 소송 대표 없이도 변희재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가고 전했다.
덧붙여 "원심은 변희재 등의 의사를 밝혀 보고 항소가 적법한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를 지정해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