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 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신혼 이혼’보다 많아졌다.
3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 이혼한 부부는 3만3,140쌍으로 전체 이혼 부부(11만5,510명)의 28.7%를 차지했다.
이 같은 황혼 이혼 비율은 2010년 23.8%에서 2011년 24.8%로 높아졌다. 2012년 26.4%로 5년차 미만 ‘신혼 이혼’을 처음으로 앞지른 뒤 2013년 28.1% 등으로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지 5년 미만 부부는 2만7,162쌍이 이혼했고,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2010년 27%에서 2011년 26.8%, 2012년 24.6%, 2013년 23.7% 등으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전체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혼인 신고는 30만7,489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었다. 2007년 34만8,229건에 비하면 11.7%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이혼신고는 11만5,889건이었다. 9만3,708쌍은 협의에 의해, 2만2,181쌍은 재판으로 이혼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5.8%로 가장 많았다. 경제문제(11.6%)와 배우자 부정(7.6%), 가족간 불화(7.1%), 정신적ㆍ육체적 학대(4.0%)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 양육권 다툼 없이 이혼하는 부부는 지난해 5만8,073쌍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미성년 자녀 없이 이혼한 부부는 2010년 전체의 46%에서 해마다 높아져 2013년 48.7%까지 뛰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한편 지난해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액수가 약 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의지 등을 보이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 등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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