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사례의 우수성을 알렸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현지시간) 오만 무스캇에서 열린 2015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우수사례 대상(Good Practice Award for Asia and the Pacific)' 및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보장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가 주관했다. 16개국 29개 기관에서 제출된 48개의 사례 중 2개의 사례가 대상을 받았다.
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 '가입 취약 계층에 대한 가입 확대' 사례로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1999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32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어왔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다. 공단은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과 근로자의 외국보험료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고 해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국민의 급여수급권 보호에 기여해왔다. 이 부분이 주최측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입 취약 계층에 대한 가입 확대' 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식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우수 사례뿐만 아니라 각국의 다양한 사회보장 운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과 한국 체류 외국인들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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