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원칙을 어기고 22개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유디치과 관계자 16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유디치과의 경영지원회사 ‘유디’ 관계자 등 16명을 의료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해외에 체류중인 유디의 실제 운영자 김모씨 등 2명은 기소 중지 했으며 퇴직한 명의원장 및 ‘페이닥터’ 15명은 기소 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인인 김씨는 명의원장들을 고용해 유디치과 22개점을 개설한 후 각 지점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다. 의료법은 어떤 명목으로도 한 사람의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을 금지,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실제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 치과기기 등을 명의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수입ㆍ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디 측은 “개별 병ㆍ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지 않았고 점포 및 기기, 급여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며 “유디치과 측과 대립 관계에 있는 치과의사협회 측 의견만 편파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2013년 12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 관계자 33명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유디치과 본사 및 계열사를 압수수색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이 지난해 8월 ▦의료비 절하 등 순기능 차단 가능성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가능성 등을 이유로 1인1개소 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에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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