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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다트 게임, 음식점서 즐긴다

입력
2015.11.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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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숍인숍’ 대폭 허용

앞으로 음식점 안에 당구장이나 오락실 같은 게임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음식점 안에 당구장이나 오락실 같은 게임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호프집이나 음식점에 당구장, 다트 등 게임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생계형 공장은 상수원 상류 지역에도 지을 수 있게 관련 규제가 풀린다.

3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들어온 12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숍인숍’(Shop in shop)이 폭넓게 허용된다. 지금까지 일반음식점은 업소 공간 일부를 업종 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해당 공간을 벽으로 막거나 아예 층을 분리해야 했다. 앞으로는 업종 외 영업 공간을 구획(칸막이ㆍ커튼)하거나 구분(선ㆍ줄)하기만 해도 영업이 허용된다. 호프집에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커피숍 내 서점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음식점 내부에 노래방 시설이나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시설을 두는 것은 앞으로도 금지 대상이다.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애견 등 동물카페에도 기존 규제가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건설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수원 상류지역(7㎞이내)에는 취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신ㆍ증축을 제한했다. 내년부터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면서 전기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에 한해 공공하수처리구역 등지에 설치할 경우 공장 설립을 허용한다.

그 밖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하고 ▦개인택시 사업자 차령 연장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의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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