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지목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때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대검찰청이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3월 대검에 “검찰은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를 받는 사람이 조사내용을 메모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 보호 받아야 할 권리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 근거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상 장애가 초래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인권위는 재차 “구체적 시행 방안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결국 대검은 지난달 “조사 중 메모는 수사 방해 및 수사 기밀 누설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으로 허용한다”며 “조사 후에도 조사 개요 등에 대한 메모를 허용한다”고 회신했다. 다만 대검은 대질 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의 진술 내용이나 압수ㆍ수색 결과 등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메모, 완성된 조서의 필사는 여전히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검이 이미 이런 내용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깊이 있는 검토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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