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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 등 선택품목도 분양보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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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 등 선택품목도 분양보증 받는다

입력
2015.11.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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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전 등도

지난달 분양한 '화성 남양뉴타운 동광뷰엘'의 발코니 확장 평면도.
지난달 분양한 '화성 남양뉴타운 동광뷰엘'의 발코니 확장 평면도.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에어컨 등 선택 품목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이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으로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 공사 도중 시행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을 해 분양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건설을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분양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전 및 가구 등 선택 품목은 보증하지 않아 계약자가 이에 대해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자 상당수가 분양 시 선택 품목을 포함하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했다”며 “다만 이런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가입은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 달리 건설사의 선택사항이므로 사전에 계약자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 기일에 갚지 못하면 이를 책임지는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의 가입 대상을 현재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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