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진보면과 봉화군 봉화읍, 춘양면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2018년까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요청한 청송 진보면 등 3곳은 시범사업으로, 봉화군 봉화읍 및 춘양면 등 11곳은 본사업으로 정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송군은 진보면 일원에 9,000㎡의 터를 제공하게 되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곳에 1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201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봉화군은 이미 주민의견을 수렴해 봉화읍 90호와 춘양면 100호 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확정하고 LH와 협약을 체결, 2019년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과 수요분석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제안했으며, 지자체는 용지비(1만㎡ 내외, 4억∼15억 원) 등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은 “LH는 용지비 절감 비용으로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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