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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뇌물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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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뇌물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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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이종구)는 이날 이 시장과 부인, 운수업체 대표 유모(54ㆍ여)씨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ㆍ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시장의 전 비서팀장과 회계책임자, 지역업체대표 김모(49)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유씨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3∼12월 지역업체 대표인 김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은 주로 부인을 통해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 시장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 차례 현금과 상품권이 오고 간 정황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거나 “아내가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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