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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오돌뼈 가공유통업자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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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오돌뼈 가공유통업자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15.11.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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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가공식품을 전국 식당에 160톤 넘게 판매하고도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유통업자가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먹거리 범죄에 엄한 처벌을 원한다며 원심판결 파기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성지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식자재 유통질서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런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정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과징금 1,140만원을 모두 납부했으며, 자선단체에 정기 후원한 점 등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오도독뼈(오돌뼈)를 얇게 절단 후 정상 오돌뼈와 혼합해 이를 전국 각지 식당에 판매한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정씨가 시중에 판매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6㎏들이 1봉지)의 양은 총 2만6,748봉지(16만488㎏)에 달한다.

정씨는 또 국내산과 수입산 비율을 91대 9로 섞어 만든 오돌뼈 가공품을 100%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유통시킨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도 7,111봉지(4만2,66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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