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6억원의 출연료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3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측은 방송 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약 6억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석은 2005년 스톰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한해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지만 2010년 5월쯤 스톰 측에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이들은 돈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이것을 두고 유재석측은 스스로를 '수급사업자'로 보고, 방송사를 '발주자', 전소속사 스톰을 '원사업자'로 규정하고 하도급법을 적용받고자 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유재석은 2010년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에 대한 '직접 지급'을 청구하며 5년간의 싸움을 이어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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