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 영양군 경로당 증ㆍ개축 공사 부실자재 사용(27일자 26면)과 관련해 경북 영양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북 영양경찰서는 2일 영양읍 화천2리 경로당 공사를 시공한 J건설 K모(5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영양군으로부터 경로당 증축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하면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도면과 달리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단열재를 사용했고, 보온을 위한 이중창 대신 단일창으로 시공하고도 설계도면처럼 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를 부풀려 타 낸 혐의다.
경찰은 영양군이 부당수익금 1,900만원을 환수하도록 하고 발주 및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편의를 봐 준 점은 없는지, 또 이 업체가 시공한 다른 10개 경로당과 기타 관급공사도 정상적으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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