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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건보 적용’ 뜨거운 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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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건보 적용’ 뜨거운 감자로

입력
2015.11.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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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건보 적용’ 뜨거운 감자로

컴퓨터 영상을 기반으로 로봇팔이 수술을 하는‘로봇수술’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8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로봇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항목으로 선정한 상태다. 로봇수술은 주로 암치료에 활용되는 데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 실제 2013년 대형병원 5곳을 조사한 결과 비급여(보험 미적용) 항목 의료비 가운데 로봇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초음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립선암의 경우 로봇수술을 하면 1인당 700만~1500만원이 든다. 로봇수술 의료비는 연간 1,300억 원에 달한다. 장비를 보유한 대형병원과 환자단체 측에서는 건강보험적용을 검토 해볼만하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로봇수술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을 했을 때보다 치료 성적이 월등히 높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높다. 고가의 수술이지만 치료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개복술 등 대체 수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로봇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로봇수술은 필수의료가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효과성조차 모두 입증 안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도 “전립선암의 경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나머지 암의 경우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회보험으로 이것까지 지원해줘 야할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복지부 내 자문기구도 지난 9월 “로봇수술을 받는 환자는 고액의 의료비가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부작용도 클 것이므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로봇수술 장비를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외국 업체에 대한 특혜논란도 불거질 수 있어 국산 장비 개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급여화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봇수술 장비는 30억 원 상당으로 현재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전량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에선 종합병원급 이상의 41개 의료기관에서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로봇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본인 부담을 30~80%(암 환자의 현재 본인부담률 5%)로 하는‘선별 급여’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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