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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 굴레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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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 굴레 벗어

입력
2015.11.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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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취임 후 자신을 옥죄었던 선거법 재판 굴레를 완전히 벗어 던졌다. 지지부진했던 ‘김병우식 교육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부주의를 깊이 자책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김교육감에게 표를 몰아준 충북지역 유권자를 생각할 때 당선 무효형은 과하다”며 “충실히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만큼 알찬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제천시ㆍ단양군의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 37만 8,000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은 호별방문 중 일부 행위(학교 방문)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호별방문 중 관성서 사무실을 출입한 행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김 교육감이 중도 낙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로 김 교육감은 사실상 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앞서 김 교육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편지에 양말을 동봉해 제공한 혐의(기부행위)에 대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지난 1년여 동안 20여 차례나 법정에 출석했다.

판결 직후 김 교육감은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벗어나 환한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선 충북교육이 당면한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교육계는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지리한 법정 싸움으로 인해 수면에 가라앉아버린 김 교육감의 개혁 시책들이 빛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박지헌 전 충북학교운영위 협의회장은 “교육감이 모든 부담을 덜어낸 만큼 앞으로 교육가족과 더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충북교육의 도약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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