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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안 국회서 또 ‘논외’… 속만 타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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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안 국회서 또 ‘논외’… 속만 타는 대법원

입력
2015.11.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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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들이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심의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법원이 안 된다면 대법원 내부에 상고 특별재판부라도 신설해 대법원 재판 업무 과부하를 줄여보겠다는 대안(본보 10월 27일자 1면)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 섰었다. 하지만 이날 관련 법안이 아예 ‘논외’가 되자 대법원은 적잖이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계류 중인 98개 법안을 심리하면서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법률안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난달 20일 열린 법안1소위에서도 상고법원 설치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찬밥’ 신세였다.

연간 대법관 1인당 3,000여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원은 이날도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안 되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소위에서 첫 논의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단 한번도 안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해 국회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셈”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안 돼 ‘자동폐기’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의 다른 관계자는 “대법원 사건적체의 심각성으로 17대 국회에서도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도입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결국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대체로 “상고법원 설치안은 추후 소위에서 논의는 할 예정”이라는 계획만 밝혔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711건인데, 오늘 심의 대상은 대부분 한번도 논의조차 안 된 안건들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안건으로 다룰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법안1소위 의원들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전까지 매주 한 차례씩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안1소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고법원 도입 취지를 반대하진 않지만 꼭 대안이 상고법원인지에 대해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며 “다른 대안들도 염두에 두면서 대법원이 적은 사건으로 집중 심리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대법원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추진해온 상고법원 설치안의 핵심은 3심(상고심)을 둘로 쪼개 대법관들이 심리할 중요사건 외에 개인권리 구제형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보내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들이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상고법원 설립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대법원 내부에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상고법원을 흡수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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