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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업의 인권 경영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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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업의 인권 경영 정보 공개해야"

입력
2015.11.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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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경영 관련 제도를 만들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기업의 인권실태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기업 운영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인권위는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과 인권 국가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ㆍNAP)’ 수립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6일 열리는 ‘2015 인권경영포럼’에서 권고안의 뼈대가 될 NAP 연구용역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연구용역안은 정부가 대기업의 인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공기업의 경우 인권경영 실태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령 공기업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거나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의 인권경영 성과를 고려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상장사는 인권 관련 정보를 의무 공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산업안전 등 노동 분야에서 기업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미지급 ▦직장 내 차별 ▦노동권 침해 등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지원ㆍ압박하는 정책이 수립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당사자가 한국 법정에서 민ㆍ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인권위의 이런 방침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토대로 수립된 것이어서 정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경영과 노동환경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권위는 정부 각 부처와 재계, 시민단체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권고안 수립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재계를 중심으로 인권위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9월 인권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와 일부 대기업에 권고안 실무그룹 구성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기업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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