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제재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중구청 건물 내에서 버젓이 뇌물을 받은 간 큰 공무원들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이모(50)씨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10월 브로커 임모씨로부터 “정모씨 소유의 을지로 소재 건물이 무단증축 건축물로 등재 된 것을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와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주택과에 근무하던 염모(60) 최모(50) 송모(35) 금모(40)씨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제재를 풀어주는 대가로 임씨로부터 각각 400만~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이들 공무원은 문제가 된 무단증축 건축물의 제재를 해제시키려고 적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자진 시정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특히 염씨 등 3명은 중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각각 임씨를 수 차례 만나 뭉칫돈을 건네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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