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올린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자산운용사들은 한미약품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올해 3월 18일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와 함께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개발에 성공하면 계약금과 상업화까지 단계별 성과금(마일스톤)을 포함해 7,800억원가량을 받게 돼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국내 제약사 중 최대 규모다. 이 같은 호재성 정보가 알려지기 며칠 전부터 한미약품의 주가는 급등했다. 같은 달 10일 4.8% 상승한 이후 계약 체결을 발표한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주가가 올랐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이를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직원과 이 정보를 듣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수십명의 펀드매니저에게 이 정보를 누설해 한미약품의 주식을 대거 구입하게 했으며, 이들의 총 거래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얻은 부당이득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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