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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들 치료비 내라" 시아버지, 며느리 상대 소송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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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들 치료비 내라" 시아버지, 며느리 상대 소송 이겨

입력
2015.11.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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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들을 7년 넘게 혼자 돌보던 70대 아버지가 억대 연봉을 버는 며느리에게 “남편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A(70)씨가 아들과 별거하던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아들은 2008년 뇌수막염을 앓고 난 뒤 판단력 저하, 배변조절 실패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아들이 치매 판정까지 받자 아버지 A씨는 고가의 줄기세포치료를 하는 등 지난 9월까지 4,100여만원을 치료비로 썼다. 대학교수 출신인 A씨가 연금으로 치료비를 혼자 대는 동안 남편과 별거 중이던 B씨는 연봉 1억여원을 받는 대기업에 다녔지만 아무런 비용을 대지 않았다.

참다 못한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아무리 별거를 해도 법률상 아내인 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아들이 부인에게 부양의무를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남편이 치매 증상으로 부양 요구를 할 수 없지만 법률상 아내인 B씨는 남편을 부양할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했다. B씨의 고액 연봉 등 경제적 사정도 이런 판단에 고려 됐다.

1심 직후 이혼 소송을 내 올해 9월 법적으로 갈라선 B씨는 전 남편의 치료비를 물게 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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