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행사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수술을 받은 후 갑자기 사망한 2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정모(당시 26세)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2월 근무하던 모 건설사 체육행사에 참가, 축구경기에 나섰다가 왼쪽 다리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최소 절개법을 이용한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고 왼쪽 다리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 통깁스를 한 정씨는 약 3주 동안 입원치료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정씨는 퇴원 5일만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정씨의 부모는 아들이 회사 체육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술 후 통깁스를 하며 무릎 하부관절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 같이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평소 건강했던 정씨의 다른 사망 원인을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실제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오랜 기간 침상에 있는 환자, 하지손상으로 인한 장기 조정 환자 등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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