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가 제 각각이다.
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는 한국의 ‘계약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s)’ 제도를 세계 2위로 평가했다. 계약분쟁과 관련한 소송 절차가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2010년 이후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부문에서 부동의 1위’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보고서에서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7%(2013년 기준)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42개국 가운데 39위였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34%(2014년)보다도 낮았다.
반면 미국의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WJP)’가 올해 6월 발표한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한국은 102개국 가운데 11위로 일본(13위) 미국(19위)보다 순위가 높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법원은 “OECD 신뢰도 조사는 단순 인식조사여서 재판 수준이 낮다는 근거로 삼기는 무리”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OECD가 조사에 포함한 설문의 ‘재판제도(judicial system)’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 및 이와 관계된 법조계 전반을 의미했다”는 반론까지 했다.
실제로 OECD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국민 1,000명에게 ‘재판제도를 신뢰하느냐’는 한가지 질문을 한 뒤 점수를 매겼다. 반면 세계은행 보고서 등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상대로 조사하고 객관적 지표 분석을 곁들였다.
하지만 OECD 조사 결과를 ‘단순 인식 조사’라고 치부하기에는 아직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직후부터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종국적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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